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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5가단4203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는 B 주식회사, C,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49,037,071원 및 그 중 1,333,558,71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B, C,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49,037,071원(= 대위변제금 잔액 1,333,558,710원 확정손해금 2,044,041원 위약금 13,434,32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1,333,558,71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10. 2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2. 26.까지는 약정손해금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 체결 당시 주채무자인 B 주식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던 중 B 주식회사에서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보증을 서야 한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각 보증계약 및 연대보증약정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주채무자인 B 주식회사의 연대보증인이 되었으므로, 위 연대보증약정은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중 연대보증인란과 ‘약정서 설명듣고 사본 받았음’란에 각 서명날인한 사실, 위 신용보증약정서 제1면에는 신용보증종류가 ‘대출보증’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나 그에 대한 연대보증계약 당시 보증계약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달리 피고의 위 연대보증약정이 무효라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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