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부본 등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하고 재판을 진행한 뒤 2010. 7. 2.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 정본 역시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원고는 제1심판결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C로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8. 4. 10. 위 경매사건의 개시결정 정본을 송달받고 이 사건 제1심판결의 선고사실을 알게 되어 2018. 4. 20.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추완항소는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후보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년경 피고와 D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피고는 2004.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