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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2.16 2016나1181
토지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돈 지급 부분 중 1,066,986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의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6. 6. 14.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부터 강제집행(2016본622호) 예고 통지를 받은 후 2016. 7. 28. 위 법원으로부터 판결 정본을 수령한 사실, 피고가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나기 전인 2016. 8. 1.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가 위 판결 정본을 수령하기 이전에 위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라.

그렇다면, 피고는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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