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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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법원이 피고들에 대한 각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2. 10. 16.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B(원래 상호가 ‘주식회사 E’이었는데, 2010. 10. 19. ‘주식회사 B’로 변경되었는바,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인 피고 C가 2016. 9. 1.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은 사실, 피고들이 2016. 9. 13.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 등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은 2016. 9. 1. 비로소 그 구체적인 내용과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불변기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