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5가단4368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소외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머2030835 조정조서의 집행력있는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소외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머2030835 조정조서의 집행력있는 정본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