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0.30 2019가단697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0가단86989호 조정조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