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1.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유소’에서 피해자 E에게 “유류 구입대금을 빌려주면 말일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소유하였던 주유소 및 모텔 건물 및 부지는 담보대출로 재산가치가 거의 없고, 운영하던 주유소는 적자상태이며 그 외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1.경 유류 구입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사촌동생 F이 대출금을 받아 가로채 잠적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와 같이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의 사촌동생 F이 피고인의 금원을 횡령한 것은 판시 금액의 차용 이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한 점, 판시 금액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던 점(증거기록 제220면), 피고인이 변제 기한인 월말에 주유대금을 수금하고서도 이를 타에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