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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08 2013고정1526
모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2. 15:3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학원게시판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사이트의 회원수 약 4,216명인 ‘E’ 게시판에 “어떤 강사 왈 자기는 학원 강의 안해도 먹고사는데 지장 없고 강의는 학원에서 부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학원 강의 하는 거라고 하더만 요즘 보니깐 그건 뻥이었나 학원 짤리고 난 후 날뛰는 거 보니깐 강의해서 겨우 벌어먹고 사는 그런 인간인가보네 딴 일은 없고 하루 종일 강의만 해서 벌어먹고 사는 허풍 뻥쟁이 강사”라고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 23: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게시글 자료, 자료회신(증거목록 순번 11)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추가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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