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전에도 각종 폭력 관련 범죄를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현행범체포 된 후 조사받는 과정에서 교도소에 보내달라고 하며 갑자기 컴퓨터를 부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알콜 치료를 받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수사단계에서 손상된 공용물건을 변상하였고, 당심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담당 경찰관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