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7 2017노1544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원심의 형이 가볍다 고 항소하였다.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내용의 피해자 D, E 명의의 탄원서가 제출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포함하여 검사의 항소장, 항소 이유서, 기타 소송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인자들을 고려 하여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5 항에 따라 변론 없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