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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7 2017노1544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원심의 형이 가볍다 고 항소하였다.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내용의 피해자 D, E 명의의 탄원서가 제출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포함하여 검사의 항소장, 항소 이유서, 기타 소송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인자들을 고려 하여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5 항에 따라 변론 없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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