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3.16 2016가합55844
보험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B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