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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21 2016가합2863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들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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