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1.29 2017가합11168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