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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9 2015노1398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처음 체결한 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가 될 뿐이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해자 D은 2003. 4. 2. E 외 3인으로부터 광주시 F 총 21,1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G 4,849㎡를 매수하였으나 피해자 명의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을 것을 우려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과 사이에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 명의로 마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위 토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8. 17. 불상의 장소에서 H에 대한 피고인의 공사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필된 광주시 I 임야 7,296㎡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I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60만 원, 근저당권자 H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위 I 토지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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