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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4414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74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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