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53065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96,009원과 그중 22,708,135원에 대하여 2015. 11.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