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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2 2015가단1202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4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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