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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1 2016가단3870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000,000원, 원고 B에게 20,110,33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1. 1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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