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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금액을「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2530 | 소득 | 2011-11-03
[사건번호]

조심2011중2530 (2011.11.0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거주자가 역무 등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이 「소득세법」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 중 어느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소득이 발생한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08서2531

[따른결정]

조심2012서3236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4.1.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3.14. 서울특별시 OOO 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며, OOO은 쟁점금액을 80%의 필요경비가 공제되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소득세OOO원을 원천징수하였고, 쟁점금액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청구인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기타소득(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80%의 필요경비 공제를 부인하고 2011.4.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이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OOO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OOO에게 업무자문 및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는바, 당초 서울특별시 OOO일대에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지정될 당시 OOO청과시장은 제외되어 있었는데, OOO청과시장이 청량리 균형발전촉진지구에 편입되어야 개발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판단한 OOO은 OOO시장을 OOO 균형발전촉진지구에 편입시키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고, 그 결과 2006년 12월경 동대문구 및 서울특별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기에 이르렀으나, 임직원 수가 3명에 불과하고, 이러한 업무 및 대관업무를 수행해 본 경험있는 임직원이 없었던 OOO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업무에 능통한 전문가가 필요하게 되었다. 결국 OOO은 2007.1.2. 청구인과 업무자문 및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그 당시 서울특별시 재개발구역 중에서 가장 어려움이 많이 따랐던 OOO 재개발구역에서 총괄임원을 지냈던 경험과 OOO생명주식회사 재직당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경험에 따른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OOO에게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2007.3.14.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게 제공한 용역의 구체적인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공한 구체적인 내용은 균형발전촉진지구의 지정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구역결정 인가업무, 입안조서 및 제반서류 작성, 각종 평가 업무, 제반업무에 대한 컨설팅이었고, 위의 업무이외에도 사업진행시 필요한 부수적인 업무로서 민원업무 및 대관업무 등을 지원하였으며, 부동산 매입관계로 부동산 소유자를 만난 일은 없으며, 부동산 매입은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 또는 라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 따른 인적용역을 제공하려면,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전문가이어야 하는데, 청구인이 이러한 인적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교육을 받았다는 근거도 없고, 국세통합시스템상 동종 업종에 종사한 경험도 없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균형발전촉진지구의 지정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구역결정 인가업무, 입안조서 및 제반서류 작성, 각종 평가 업무, 제반업무에 대한 컨설팅업무를 주로 수행하였고, 이에 부수된 민원업무 및 대관업무를 지원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O과 계약한 계약서상 청구인의 업무내용이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자문 및 이에 따른 부동산 매입 등에 관한 컨설팅 업무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부동산 매입 등에 관한 컨설팅 업무가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업자 손OOO 단독으로 주상복합건물의 부동산 매입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도 알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내용은 신빙성이 결여되고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6호의 기타소득 즉,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7. 사례금

18. 전속계약금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ㆍ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소득세법 기본통칙 21-2【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 양도 교환 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한 사업서비스업에 속하는 중개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7.1.2. OOO의 대표이사 유OOO와 청구인이 체결한 「업무자문 및 부동산 매입 컨설팅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업무내용은 OOO이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OOO번지 일원의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자문 및 이에 따른 부동산 매입 등에 관한 컨설팅 업무이며, 보수액은 OOO원, 계약기간은 2007.1.2부터 2007.3.31.까지로 약정한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위 계약에 따라 보수액OOO원을 2007.3.12. OOO에게 청구한 사실과 2007.3.14. 쟁점금액 OOO원에 대하여 OOO이 80%의 필요경비를 적용한 후 소득금액OOO원에OOO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나타나고, OOO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면, 2006년 12월 현재 OOO의 임직원수는 3명임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OOO보험주식회사가 발행한 경력증명서(2011.6.21.)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4.1.부터 2004.4.30.까지 6년간 OOO보험주식회사에서 상무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OOO보험주식회사에 재직할 당시 주로 재개발사업 관련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은 OOO재개발사업지구 중 2-4지구의 OOO 본사사옥 신축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한 근거서류로, 청구인이 사업부장으로 결재한 OOO주식회사의 내부문서 사본인 ① OOO건축물 견학보고서(1999.9.1.), ② 민원인 이OOO의 신축공사 관련 진정에 대한 회신서(1999.1.25.), ③ 서울특별시장이 대형건축공사장 야간 경관조명설치 협조 요청으로 시행한 공문(1999.2.11.), ④ OOO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지구 총회(재개발 사업자 변경, 이주비 등의 안건) 알림문 결재서류(1999.12.10.), ⑤ 종로구청장이 OOO 제4지구 도심재개발사업변경 신고처리통보 공문 결재서류(2000.4.14.), ⑥ 서울특별시장이 미술장식품 설치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심사결과 알림 공문 결재서류(2000.6.20.), ⑦ OOO이 OOO보험주식회사 본사사옥 신축과 관련하여 조건부동의 이행결과 및 합의각서 이행확인증 송부를 통보한 공문 결재서류(2000.8.11.)를 제출하였으며,⑧ 본사 사옥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참여한 사진 사본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OOO에게 제공한 용역의 구체적인 내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에게 제공한 용역은 ‘균형발전촉진지구의 지정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구역결정 인가업무, 입안조서 및 제반서류 작성, 각종 평가업무 등 OOO이 추진하는 업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자문을 하고이에 부수된 민원 및 대관업무의 추진을 지원한 것’이라고 소명하면서, 그 근거로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OOO구청 홈페이지「생활정보」배너의「도시정비」란의 재정비추진지구에 의하면, 2006.12.28. OOO청에서 서울특별시로「OOO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요청」을 하고, 2007.3.28. OOO구역변경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 개최가 있어 원안대로 동의된 내용과 2007.4.11.OOO도시환경정비구역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에서 원안 가결된 내용이 나타난다.

(나)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91호(2010.8.5.) OOO시장 정비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고시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OOO외 21필지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67호(2009.2.19.)로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된 사실과 2010.7.18. 사업추진계획 승인 결정고시된 사실이 나타나며, 사업시행구역 면적은 22,908.2㎡이고 사업시행자는 OOO주식회사, 건립규모는 지하7층, 지상45~55층/연면적 26만㎡임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은 OOO이 수행한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OOO에게 부동산 매입에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중개수수료 등을 받은 자가 별도로 있는데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OOO이 2009.8.17. 서울특별시 OOO소재 OOO에게 중개수수료로 OOO원을 지급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며, OOO 부동산은 손OOO가 2004.7.1. 개업한 부동산중개업소임이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2007.1.10. 서울특별시 OOO대지 1,026.1㎡중 김OOO지분 184분의 5.04와 이OOO 지분 1472분의 63.036을 각각 OOO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매입한 내용과 위 부동산매매의 중개인은 서울특별시 OOO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6) 거주자가 역무 등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 중 어느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소득이 발생한 활동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5203 판결 참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은 주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해석되고(조심 2008서2531, 2009.12.29. 참조), 같은 항 제16호의 기타소득은 주로 재산의 매매·양도·교환·임대차 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해석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21-2 참조).

(7)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8.4.1.부터 2004.4.30.까지 6년간 OOO보험주식회사에서 상무이사로 재직하며, 이건 도시정비사업과 유사한 종로구 OOO재개발사업지구 중 2-4지구의 OOO 신축사업과 관련된 업무경험에 따른 전문적 지식 및 대민 및 대관업무의 노하우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2006년 12월 현재 OOO의 임직원이 3명에 불과하여 이 건 OOO시장 시장정비사업에 따른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의 업무자문에 필요한 외부전문가가 필요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는 점, 청구인과 OOO의 「업무자문 및 부동산 매입 컨설팅 계약」기간 중 동대문구청 홈페이지「생활정보」배너의「도시정비」란의 재정비추진지구에 의하면, 2006.12.28. 동대문구청에서 서울특별시로 「OOO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요청」을 하고, 2007.3.28. OOO구역변경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 개최가 있어 원안대로 동의된 내용과 2007.4.11. OOO환경정비구역 서울시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된 내용이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이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청구인의 쟁점금액을 재산권의 알선 수수료로 보기 위해서는 어떤 부동산에 대한 계약 알선의 대가인지 여부가 나타나야 할 것이나 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는 청구인이 아닌 별도의 중개인이 중개용역을 제공한 내용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6호의 기타소득(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이 아니라, 같은 항 제19호 다목 내지 라목의 기타소득(인적용역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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