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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2.04 2020가단21082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12.부터 2015. 9. 30.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나. 피고 C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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