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40 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주겠다며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가 그 집 앞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와 집행유예 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