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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30 2013고단1657
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ㆍ금품수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Ⅰ. 피고인 A

1. 국가보안법위반(회합ㆍ통신 및 편의제공) 등

가. 모두사실 (1)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3. 1. 25.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의 활동 사항 피고인은 J고등학교 전산과 재학 중 해킹동아리 ‘K‘에서 활동하였고, 고등학교 졸업 후 2001. 3.경부터 2001. 5.경까지 인터넷 보안업체 (주)L의 기획담당 직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04년부터 중국으로 출국하여 약 2년 4개월 동안 스팸메일 발송 업체에서 일하였고, 2006. 7.부터는 가상 사설망인 VPN 판매, 오토프로그램 제작ㆍ판매를 시작으로, 2012. 11.까지 중국에서 북한 KCC(조선컴퓨터센터), 북한 릉라도정보센터 소속 북한해커들 및 M, 북한해커 N실장 등과 함께 오토프로그램 제작ㆍ판매,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DDoS 공격, 악성프로그램 제작 등 각종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행위를 하였다.

(3)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마르크스ㆍ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사회는 미 제국주의의 강점 하에서 그들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철저히 종속된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현 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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