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1760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Ⅰ. 모두사실 피고인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 101연락소에서 대남심리전 전개용으로 개설한 ‘우리민족끼리’(http://www.uriminjokkiri.com) 사이트 등 북한 직영 또는 친북반미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취득한 북한 영화음악과 ‘C 회고록 - 세기와 더불어’를 비롯한 북한의 주체사상 교양서 등을 접하면서 북한의 C 주체사상을 습득하고 북한의 대남혁명노선 등 북한의 주의 및 주장에 동조하게 되었다.

Ⅱ. 범죄사실

1.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C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라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사회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강점하에 미국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지배되고 있는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미국에 의해 수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 제국주의의 침략자들과 현 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전략 아래,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 농민 등 피지배계급을 축으로 청년학생, 지식인, 중소상인 등 조국의 분단과 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의하여 고통 받고 있는 모든 애국적 역량을 망라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조선 인민의 주된 원수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합법, 반합법, 비합법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반제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