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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3.15 2012고단15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6. 11:0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고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770에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행주대교 방면에서 토끼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 우측으로 주행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4세) 운전의 자전거가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를 피하려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장골 및 절구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녹취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급커브길인데, 피고인이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해 와 우측으로 피하려다가 넘어져 이 사건 상해를 입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사고경위에 관한 위와 같은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할 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는 점, ② 피고인도 사고 다음날 피해자의 아들인 D와 통화하면서, '이 사건 사고장소인 커브길을 지나가는데 자전거 두 대가 피고인에게 딱 붙어 안 다치게 하려고 약간 노란선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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