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D은 1911. 9. 30. 이 사건 부동산을 사정받았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5. 6. 25. E 명의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피고는 1987. 7.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접수 제20994호로 1987. 7.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보존등기는 보증인 F, G, H이 ‘E이 1961. 6. 3. 망 D으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보증한다.’라는 취지로 작성한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발급받은 김해시장 명의의 소유권확인서에 의하여 마쳐졌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당심 증인 G의 증언, 당심 법원의 M동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망 D의 장자로서 재산을 상속한 망 I(2011년 사망)의 아들이다.
이 사건 보증서상의 매매일자는 1961. 6. 3.인데, 망 D은 그보다 전인 1955년(단기 4288년)에 사망하였고, E도 아버지로부터 ‘그 땅이 J씨 가문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돌려줘야 한다.’라고 들었다고 증언한 점을 감안하면, 위 보증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보존등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그에 터 잡아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