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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4.21 2019가단4246
소유권보존등기말소회복등기등
주문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 선정 당사자) 가 부담한다.

이유

1. 등기 경위 경남 함안군 M 임야 12,099㎡(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에 관하여 1993. 10. 4, 접수 제 14850호로 피고들 명의( 각 1/4 지분) 로 소유권 보존 등기( 이하, ‘ 이 사건 보존 등기 ’라고 한다) 가 마 쳐졌는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법률 제 4502호, 이하 ‘ 특별 조치법’ 이라 한다 )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후 위 토지는 부대 이전사업에 편입되었고, 창원시는 2011. 11. 30. ~ 2012. 1. 18. 경 위 토지를 협의 취득하면서 피고들에게 각 29,642,55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 측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망 N의 소유였다가 원고( 선정 당사자) 와 선 정자들이 순차 상속한 것이다 상속인 중 O은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

이 사건 보존 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마 쳐진 것으로 원인 무효이고, 피고들은 이러한 무 효의 등기에 기하여 창원시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정당한 수령권 자인 원고( 선정 당사자) 와 선 정자들에게 부당 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전제 사실인 등기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등기의 추정력 특별 조치법에 따라 마 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 조치법이 정한 보증서 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 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증명이 없는 한 그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 나 확인 서라 함은 권리 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 나 확인서를 뜻한다.

특별 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공부상 소유 명의 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속인이나 제 3 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되는 것이므로, 그 보증서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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