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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1 2013노2467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담당공무원인 F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신빙성 없는 I 등의 진술에 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2. 8. 초경 보전산지지역인 김포시 C, D에서 김포시장의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346㎡의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절성토하는 등 불법 훼손하여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비록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 2,346㎡{별지 현장도면 (나) 부분 1,997㎡과 별지 현장도면 (다) 부분 350㎡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훼손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기록상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을 고발한 담당공무원인 F는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임야의 훼손 이후에 현장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임야가 절토 또는 성토로 훼손된 것인지 다른 원인으로 훼손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웠고, 다만 별지 현장도면 (다) 부분은 장비가 올라타고 간 흔적이어서 이 사건 임야 전체를 피고인이 무단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고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별지 현장도면 중 G, H 임야에서 토목공사를 담당하였던 증인 I는 별지 현장도면 (나) 부분은 집중호우로 인하여 무너져 내려 훼손된 것이고, 별지 현장도면 (다) 부분도 이미 훼손되어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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