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족에게 피고인의 부양이 절실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운전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위험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약 50일 가량의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운전자가 상해를 입거나 추가적인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 첫머리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