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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7 2015노150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범인도피교사 범행도 인정한 점, 피고인이 게임장 영업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고 더 이상 게임장 영업을 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에게 피고인의 부양이 절실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및 환전 행위로 2010. 4. 2.경 단속되었음에도 2010. 5. 14.경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시작하여 환전 행위를 하였고, 위 영업으로 2010. 8. 23. 단속되었음에도 재차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환전 행위를 하는 등 불법게임장영업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영업을 위해 F을 사장으로 내세웠고 F에게 허위진술을 하게 하는 범인도피교사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위 F은 이 사건 게임장 불법영업 및 위 게임장의 게임기에 대해 실시한 봉인 은닉 범행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피고인의 죄책이 F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인도피교사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수하여 불법게임장영업 범행에 관하여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은 2011. 8. 31.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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