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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4 2018고정8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3. 27. 13:50 경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197번 길 70에 있는 세인트 마리 여성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길 6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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