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5나5020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부대항소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353,0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3.부터 2016. 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 트레일러(이하 ‘이 사건 트레일러’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트레일러를 이용하여 원목가구 등의 화물(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옮기는 작업을 의뢰한 화주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경과 ⑴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6. 25. 16:00경 부산 기장군 철마면 안평리 고촌마을에 있는 안평농협 앞 도로에서, F이 위 도로의 1차선에 주차한 이 사건 트레일러의 컨테이너에 실려 있던 이 사건 화물을 5톤 트럭에 옮겨 싣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⑵ F은 당초 이 사건 트레일러를 평지에 주차하였다가 피고와 망인의 요구로 약 5°가량의 오르막 경사길에 다시 주차를 하였고, 망인은 하역작업을 1/5 정도 진행한 후 위 컨테이너 안에서 다음 작업을 위해 잠시 대기하고 있던 중 갑자기 쏟아진 이 사건 화물에 머리를 맞아 그 충격으로 위 컨테이너 밖으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⑶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은 대뇌타박상, 외상성경막하출혈, 폐쇄성 두개골골절 등을 입고 G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09. 7. 21. H한방병원으로 옮겨졌고 그 후 H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09. 9. 28. 사망하였다.

다. 관련 사건의 진행경과 ⑴ 원고는 2009. 7. 15. 망인의 배우자 I과 자녀 J, K(이하 위 3인을 합하여 ‘망인의 유족’이라 한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83601호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망인의 유족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5. 12.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부산지방법원 2011나9744호로 항소하였다가 2012. 4. 25. 위 소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