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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2.20 2012고정16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8. 22:32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 도로에서 같은 구 원당동 산 11-3에 있는 탄약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 장애가 있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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