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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30 2014고정12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6. 09:33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에 있는 고양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당동 산 11-3에 있는 ‘탄약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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