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액티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8. 19:20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응원리에 있는 동우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천안삼거리 방면에서 병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천안삼거리 방면에서 병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정상진행중인 피해자 D(49세)가 운전하는 E 이륜차량의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상부 및 하부 치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교체 등 수리비 약 1,9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의 각 기재
1. 피해자 진단서, 피해차량 견적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