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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73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3 세, 여 )과는 약 4년 간 교제 하다 지난 2014년 1 월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11:45 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소재 봉화산 역에서 열차 안에 있는 피해자를 보았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협박으로 고소하여 계류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 취소 하라고 말을 하였다.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른 열차 칸으로 이동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다니면서 팔을 붙잡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전화를 끊으라고 하면서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공소 기각 판결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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