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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1.12 2020가단40210
사해행위취소
주문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7. 5. 26.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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