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1.12 2020가단40210
사해행위취소
주문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7. 5. 26.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7. 5. 26.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