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1 2020가단529076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8. 12. 5.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1.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8. 12. 5.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