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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5 2016고단37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경 화성시 C 상가 인근 커피숍에서 위 상가 건물 208호에 약국 개업을 준비 중이 던 피해자 D을 만 나 “( 위 상가 건물주의 사위 이자 건물 내 인접 병원인) E 이비인후과의 F 원장을 잘 알고 있다.

약국을 개업하려면 병원 원장에게 인사 비를 주어야 한다.

인사 비 3,000만 원을 병원 원장에게 전달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이비인후과 F 원장으로부터 입점 약국의 인사 비를 받아 달라고 부탁 받은 사실도 없고, 피해 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더라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E 이비인후과 원장에게 전달할 의사나 계획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위 F 원장에게 전달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해

9. 16. 경 27,0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 고소인 민사소송 판결문 체 출 ㆍ 첨부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업무 협약서 등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 피의자 휴대 전와 분석결과- 문자 메시지), 수사보고서( 피의자와 약국 개설 컨설팅 업무 협약을 체결한 약사들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판시 약국( 이하 ‘ 이 사건 약국’ 이라 한다) 개설 컨설팅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았고, 판시 E 이비인후과( 이하 ‘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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