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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6 2017노66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스스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사회봉사 및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후원 등을 하기도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총 5회에 걸쳐 6명의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엉덩이, 허벅지, 다리 부위 등을 반복하여 촬영한 것으로서, 피해자 수, 범행 수법과 촬영 부위, 촬영시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 택란 중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2 항” 은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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