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 14: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풍 암 순 환로에 있는 풍 암 초등학교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알코올의 존 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통해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인한 재판 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