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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2 2017노50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생계의 어려움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되자, 스스로 나머지 범행까지 모두 자백하였고, 반성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그 횟수나 방법에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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