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27』 피고인은 2007. 5.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8. 18:19 경 아산시 어의 정로 46에 있는 온천마을 아파트 단지 내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정문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181』 피고인은 2018. 5. 9. 23:2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라는 상호의 라이브 카페에서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 술을 줄 수 없으니 나가 달라’ 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좆같은 년’ 등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 이 가게에 오지 말라’ 는 취지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8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2018 고단 11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진술서
1. 내사보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