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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0 2016노4526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제 1 원 심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제 2 원 심 판결)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범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우선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 오인 주장 부분 1) 2015. 6. 28. 자 폭행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부인데 가정 불화로 인하여 다툼이 있었던 점, ②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폭행당한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2015. 9. 20. 자 폭행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가정 불화로 인하여 다툼이 있었던 점, ② 목 격자 E은 수사 단계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바, E은 피해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 3자이므로 그의 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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