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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12.17 2013가단93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95,372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19.부터 2013. 12.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⑴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C 주상복합아파트 301동 2층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D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2012. 8. 10. 20:00경 위 주상복합아파트 302동 1층 복도 엘리베이터 앞에서 원고가 피고의 구역을 침범하여 세탁물을 수거해가는 것을 발견하고 “상도덕도 지키지 않고 뭐하는 짓이냐 ”고 항의하면서 원고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목과 가슴 등을 밀쳐서, 원고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안면부 아랫입술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⑵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기소되어 2013. 1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이 법원 2012고정64)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3. 12. 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의1,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치료비 갑 제3호증의 1 내지 20,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2012. 8. 11.부터 2013. 1. 11.까지 의료법인 본플러스재단 분당병원에서 허리부위의 치료 및 진단, 검사 비용 등으로 총 2,717,965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3,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라고 주장하는 제4~5 요추 팽륜증은 퇴행성 추간판 질환으로, 섬유률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장력이 약해져 수핵으로부터 오는 압력에 의해 척추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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