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7574(2018.11.0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대전청-3806(2017.11.27)
제목
원고의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 된 이 사건 채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함
요지
원고의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 된 이 사건 채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고,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실권되었다고 할 수 없음
사건
2018누1329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8. 11. 7.
변론종결
2019. 5. 30.
판결선고
2019. 6.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원고의 주장들을 모두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5면 제12행의 "2017. 10. 4."을 "2016.10. 4."로, 제13행의 "2016. 11. 27."을 "2017. 11. 27."로 각 고치고, 원고의 주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여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식회사 AAA는 원고의 주식 92.6%를 보유하여 원고를 지배한 특수관계자였고, 원고와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이후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각 받았다. AAA은 원고와 경제적 동일체의 지위에서 회생채권자들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채권 중 일부의 출자전환 및 주식무상소각에 동의한 것이었다. AAA은 위 출자전환 및 무상소각이 이루어진 후 곧바로 경정청구를 하지 않다가 원고에 대한 경영권이 타에 넘어가자 비로소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AAA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고, AAA에게 대손세액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것은 부당하다.
2) 피고는 AAA 본점을 공급자로 하여 000,000,000원, AAA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0,000,000,000원을 각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는데, AAA 지점에 대한 공제는 당초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처리를 하여 결과적으로 매입세액을 증액시켰으므로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의2 제1항에 반한다. AAA의 매출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한 것이 위와 같이 위법하므로 그 금액 만큼 원고의 매입세액에서 공제하는 것도 위법하다. 한편 피고는 위 금액을 원고의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매출세액에서 가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는데, 이 또한 법령에 반하는 것이다.
나. 판단
1) 특수관계자 관련 주장에 관하여
가)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A은 2012. 10.11. 기준 원고의 주식 중 92.67%를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와 마찬가지로 2012. 10. 11.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000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3. 2. 22.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에 대한 회생계획안에서 회생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 중 77%를 출자전환하고 23%를 현금변제하되 출자전환된 주식 중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 및 상거래채무 주식만 전부 무상소각하기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회생계획안에서 특수관계자인 AAA의 채권 중 상당 부분을 출자전환한 후 곧바로 무상소각하기로 정한 것은 회생계획안에대하여 다수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인가를 받고 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통하여 원고의 갱생을 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특수관계자인 AAA이 이러한 내용의 회생계획안에 동의한 것은 원고에 대한 채무를 실질적으로 면제할 의사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공급자인 AAA은 매출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이미 납부하였지만 그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실을 입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의 거래에서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까지 부담하게 되었고, 공급을 받은 자인 원고는 자신이 부담하지도 않은 부가가치세액을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는바, 이러한 결과는 조세부담의 형평에 반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는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를 인정하고(제1항), 채무자에 대하여는 그 상당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제3항).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공급자가 공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다거나 원고에 대한 경영권이 변경되는 사정 등이 있다고 해서 달리 판단할 것은 아니다.
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공제절차의 위법성 주장에 관하여
가)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A의 관할세무서장(OO세무서장)은 AAA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위 과세기간의 AAA본점의 매출세액에서 000,000,000원, AA 지점의 매출세액에서 0,000,000,000원을 각 대손세액가감으로 대손세액을 공제한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AAA의 관할세무서장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AAA 지점의 대손세액 0,000,000,00원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속하는 과세기간인 2013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을 뿐 특별히 매입세액에 가산하지 않았는바, 이는 관련 규정에 따른 공제 처리이므로 여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
나) 갑 제5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재경정결의서상 원고의 2013년 1기분 매출세액에0,000,000,000원을 가산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가, 2016. 6. 23. 위와 같이 매출세액에서 가산한 부분을 공제하고, 공제된 금액만큼 원고의 2013년 1기분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내용으로 재경정을 하고 원고에게 이를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이사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2013년 1기분 '매입세액' 공제가 아닌 '매출세액'에서 0,000,000,000원을 가산하는 잘못을 하였으나, 이후 이를 바로잡는 내용으로 재경정.고지를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의 잘못은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업무처리과정상의 착오를 바로잡은 것으로서, 당초 처분에서 실질적으로 변경이 없으므로, 취소 대상인 처분의 특정이나 위법성 판단에 영향이 없다).
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