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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04 2015가합20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25,56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3.부터 2015. 4.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일부 지연손해금 청구의 기각 이유 1) 무권리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그의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제3자에게 이를 매도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제3자가 소유자의 등기말소 청구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때에는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 여부는 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는 소송 등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 아직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소유자가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말소 청구 소송이 패소 확정될 때에 그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화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D에 대한 패소판결 확정일인 2014. 10. 23.부터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어서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2014. 10. 23.로 인정한다. 2)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하여는 2015. 9. 25.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인 연 20%를, 2015. 10. 1.부터는 위 개정 규정에 따른 이율인 연 15%를 각 적용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제기 등 가) 피고 C는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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