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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7 2020나2025343
손해배상(기)
주문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 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1. 기초 사실’ 부분] 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 판결문 제 5 면 제 16 행의 “ 확정되었다.

”를 “ 확정되었다( 이하 ‘ 쟁점 선행판결’ 이라 한다).” 로 고친다.

2. 국가 배상책임의 성립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2. 판단

가. 국가 배상책임의 성립’ 부분] 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소멸 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 취득 시효가 완성되어 원고들의 소유권이 상실된 시점( 늦어도 쟁점 선행판결에서 등기부 취득 시효 완성 일로 인정된 2003. 3. 31. )에 원고들의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 사건 소 제기 일 (2019. 2. 20. )에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가해 행위와 이에 따른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소멸 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 불법행위를 한 날’ 의 의미는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 즉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무권리 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그의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다음 제 3자에게 이를 매도 하여 제 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준 경우 제 3자가 소유자의 등기 말소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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