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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24 2020고단379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3. 20: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시설 호실에 있는 피해자 재단법인 이 관리하는 ‘ 가게’에 이르러 직원인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가게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과일잼 3개, 가방 1개, 전자시계 1계, 시장바구니 1개, 우산 1개, 양초 1개, 화장품 3개, 선정리용 밴드 1개, 선글라스 2개, 볼펜 1개, 휴대폰충전선 1개, 곤약 스펀지 1개 등 합계 총 98,00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집어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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