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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10659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B은 C, D, E, F, G에게 울산 울주군 H 전 364㎡에 관하여 이 법원 2006. 12. 2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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