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8.22 2018구단60123 (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 23. 대한민국에 관광ㆍ통과(B-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15.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25. 원고에 대하여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법무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이의신청일자 2016. 3. 15., 이의신청 기각결정일자 2016. 9. 9. 를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8. 2.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행정법원 2017. 3. 7. 선고 2016구단30623 청구기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7. 11. 선고 2017누41780 항소기각 판결(항소법원의 상고장각하명령에 따라 확정됨). (이하 위 일련의 절차를 ‘종전 절차’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9. 25. 피고에게 다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31.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난민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7. 11. 2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21.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다.

1) 원고는 2014년경 이집트 가르비야 주 사마누드 시의 C 마을(이하 ‘고향 마을’이라 한다

에서 D에 가입하여 사회봉사 활동을 하였는데, D으로부터 지속적으로 E 정부 또는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D...

arrow